못할 위기에 처한 입점업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test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 25-04-11 16:40본문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입점업체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게정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은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올라와있는 반품·환불 지연 관련 공지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판매대금정산지연에 이어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발란은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대금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기업회생신청을 결정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농축산연합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3일 한국농축산연합회(22개 농축산 단체 소속)가 “홈플러스대금정산지연으로 농축산업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홈플러스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조만간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달 24일 발란은 판매대금정산을 중단했고, 지난 4일 법원은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kr) 기사 원문 - https://imnews.
발란의 일부 입점사 판매대금정산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정산대금을 입금하지 못했다.
발란은 입점사별로 일주일, 15일, 한 달 등 세주기로 입점사의 판매대금을정산하는데 당일정산주기가 돌아온.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발란은 지난 24일부터정산오류를 이유로 일부 입점사에정산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발란은 26일까지 재정산을.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고육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최근 협력사들의 납품 재개를 위해 납품대금정산주기, 지급 방식 등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A기업은 지난달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하면서정산주기를 기존 50일에서 20일로 단축.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발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발란 측은 “일부 입점사에 정산금이 과다 지급되는 등의 오류가 발견돼 정산금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