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 분야 투자 및 연구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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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 25-08-23 15:18본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AI(인공지능) 분야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혜택도 소급 적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인센티브' 방식 개편…지방기업 더 지원 ━ 31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통합.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업규모 및 소재지, 채용 근로자 특성에 따라.
예정으로, 경기 둔화와고용부진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연장 및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통합고용세액공제금액 상향안은 다음과 같다.
일반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800만 원.
중견련)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일몰 연장 ▲비수도권 중견기업통합고용세액공제확대 및 개편 ▲대주주 등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를 건의.
여기에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상 일몰이 도래하는세액공제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336억원),통합고용세액공제(3조5903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2조798억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미국발 관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과도한 차등을 설정하고 인력 유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통합고용세액공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에서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수도권 외)의 경우 종전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해,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1명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한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는 형태다.
현행 제도는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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